강원 태백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부착행위에 대해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도심지와 상가 밀집지역, 주요도로변 등에 불법현수막이 부쩍 증가해 ‘2017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및 대형 스포츠대회, 휴가철 피서를 위해 태백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관내 29개소 옥외광고업체에 불법현수막 게첨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7일에는 광고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주말과 야간 등을 이용해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기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법질서 위반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불법현수막 발견 즉시 강제철거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의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도시건축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말 특별단속반(2개반 16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말 적발한 불법 상업성광고물 5건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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