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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보건직 공무원 무더기 노조 탈퇴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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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보건직 공무원 무더기 노조 탈퇴 ‘파문’

사실상 인사권자에 반발

공무원노조 거창군지부 보건(보건. 의료기술. 간호 등) 조합원 30명이 최근 인사 관련 노조대응에 불만을 품고 노조를 무더기로 탈퇴해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일 거창군 정기인사와 관련, 거창군 보건직렬 다수 조합원들이 인사 불공정에 대한 책임이 노조에 있다며 집단적으로 노조 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됐다.

노조 탈퇴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은 인사 불공정에 대한 노조의 무기력한 대응에 불만을 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거창군 인사 시스템 전체를 비판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어 거창군 공무원 사이에서 직렬 간 갈등이 증폭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했다.

▲ 경남 거창군청 전경. ⓒ 프레시안 김상우기자

공무원노조 이형동 거창군지부장 “보건직 30명이 노조 탈퇴서를 거창군지부에 접수 7월 21일 거창군지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괄 탈퇴 처리했다”며 “일부 조합원의 인사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조직 자체를 와해, 분열시키는 행동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부장은 “이번 사태를 집단적 탈퇴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의 권위와 조직 강화는 물론 조합원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주장이 지배적 이었다.

인사 불만을 노조 책임이라면서 노조를 탈퇴한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 만만치 않다”며 “노사협의를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차별화를 분명히 해서 권익신장과 복리후생 혜택, 인사 관련 등 전반적인 사안에서 비조합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부장은 “지난 6월 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노조가 밝힌 입장을 보건직 조합원들이 오해한 것으로 추측 된다”며 “공무원의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며, 노동조합은 인사권자가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인사를 주문한 적은 있지만 특정 직렬에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면서 보건직 공무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거창군 한 공무원은 “인사 때마다 불만이 표출되고 잡음이 있곤 하지만 공무원이 이런 식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조탈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인사에 대한 권한이 군수에게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노조를 상대로 인사 불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인사에 대한 묵은 감정을 우회적으로 폭발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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