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거창국민체육센터 거창스포츠클럽에 명도 집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거창국민체육센터 거창스포츠클럽에 명도 집행

" 8월 9일 까지 되돌려 주라" 명령...거창군. 고등법원 항소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거창군이 회수해 운영중인 거창읍 거창읍 양평리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전 운영체인 거창스포츠클럽에 명도하라며양평리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전 운영체인 거창스포츠클럽에 명도하라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명령해 시설과 운영권을 되돌려주게 됐다.

법원은 사단법인 거창스포츠클럽(대표 김진옥)이 거창군을 상대로 한 국민체육센터 시설명도 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거창군은 거창스포츠클럽에 국민체육센터를 인도하라. 거창스포츠클럽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3일 체육시설사업소와 거창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8월 9일 까지 체육센터 시설을 거창스포츠클럽에 명도하라며 강제집행 예고 및 예고장을 체육센터 출입문에 부착했다.

이 시설은 당초 거창스포츠클럽이 거창군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난 2015년 10월 1일 부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해 왔다.

거창스포츠클럽이 거창국민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자 당시 군수가 당연직 시설장으로 돼 있어 특혜 및 불법 여론여론으로 거창지역에서는 연일 보도거리가 됐었다.

그 후 위탁운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자 군은 지난 1월 초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양도를 요구, 스포츠클럽이 반발하자 지난 2월 14일 강제집행으로 시설을 회수하고 직영에 들어갔다.

이에, 스포츠를럽은 거창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이 스포츠클럽의 손을 들어줘 거창군이 시설과 운영권을 되돌려 주게 됐다.

한편, 거창군은 1심 패소로 인한 법원의 명령에 대해 고등법원 항소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