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오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허위전입신고자, 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경우,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직접 세대를 방문해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전출자와 허위 전입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중 인구증가시책으로 미전입자에 대해 전입신고토록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지원조례에 따라 신규전입자는 5~10만 원 상당의 전입 장려금과 관광지 무료관람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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