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9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시켜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시켰으며 재산세 도시지역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 하도록 돼 있는 공공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면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을 제도적으로 방지해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간소화시킨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토지소유자 동의를 면제하는 등 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 중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입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특별회계 간 재원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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