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37)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국내 관리팀 6명이 검거되고 이중 3명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눈치 채고 도피하던 중 6개월여 만인 지난달 27일 충남의 모 캠핑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정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로써 경찰은 1조 원 대 도박 사이트 운영자 11명 중 7명을 검거, 이중 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인터넷 도박용 서버를 임차하고 중국 운영팀과 국내 관리팀을 운용하면서 이용자들을 상대로 1조 25억여 원 상당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운영총책 A씨는 지난 1월 중국 운영팀장 B씨와 국내 관리팀장 C씨가 검거되자 바로 도주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변경·운영하며 도피자금을 마련하고, 고급 SUV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직원 D씨는 지난 1월 검거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박사이트 도메인 등록 및 사이트 소스코드를 백업해두는 등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독버섯처럼 성장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바라는 직업의식을 저버리게 하고, 비뚤어진 일확천금의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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