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8월부터 행복도시 주변 6개 면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성장관리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북부지역까지 계획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성장관리방안 확대보완 수립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지역은 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그동안 배제됐던 모든 지역이 대상”이라며 “북부지역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세종시 모든 지역에서 난개발을 차단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용도별 집단화를 유도하는 등 비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공간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세종시가 성장관리방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일부지역에 국한해 이 방안을 적용시키자 적용지역에서 제외된 전의면 등 북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늘어나는 등 개발이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더욱이 북부지역에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장관리방안은 세종시가 지난해 8월부터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경과 제고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미리 정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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