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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으로 3조 '부자증세' 착수, 추가증세 논쟁 불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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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으로 3조 '부자증세' 착수, 추가증세 논쟁 불붙는다

법인세 한 푼도 안 내는 법인 47%...면세자 줄이는 방안은 언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2일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부자증세'로 3조 2000억 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 1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쓰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자증세' 방안으로는 연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세 과표 3억 이상, 2000억 초과 법인 증세

방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억~5억 원 구간은 현행보다 2% 포인트 오른 40%, 그리고 5억 원 초과 구간에는 2% 포인트 높아진 42%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9만3000 명으로 추정된다. 그중 근로소득자는 상위 0.1% 약 2만 명, 종합소득자는 상위 0.8% 약 4만 4000명이 해당한다.

법인세의 경우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의 22%에서 25%로 인상했다. 2016년 신고 기준 과표 2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다. 이들에 대한 추가 세수 효과는 연간 2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분은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강화돼,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이밖에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 그동안 인정됐던 80%의 필요경비율을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해 내년에는 70%, 19년 이후는 60%로 낮추기로 했다.

'부자증세' 등으로 추가 확보하는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우선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내년부터 연간 1인당 700만 원(중소기업)이나 500만 원(중견기업)이 공제되고, 청년정규직과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업규모별로 1000만 원(중소기업), 700만 원(중견기업), 300만 원(대기업)이 공제된다. 지원 기간은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세액공제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은 1인당 기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은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 위주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중심으로 조세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제이노믹스'의 기조가 반영됐다.

하지만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뒤집어진 것에서 보듯, 이번 세법개정안은 여당이 주도하면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뒤에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178조 원의 재원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3조여 원이라는 2% 정도의 추가 재원 확보는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구현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면제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현재 근로소득자의 47%(810만 명)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법인도 47%나 된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도 증세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넘겨져 통과되기까지 면세자 축소 방안 등 각종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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