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만취해 가방을 옆에 두고 인도에 앉아서 잠들어 있는 박 씨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등을 수차례 두드려 깊이 잠들어 있는지 확인한 후, 박 씨의 가방과 호주머니를 뒤져 현금 30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강지구대 1팀 손희권 경사와 이상민 순경은 피해자 박 씨로부터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확보하고, 범행 후 도주한 최 씨가 자전거를 찾으러 올 것을 예상해 잠복근무를 한지 1시간 여 만에 자전거를 찾으러 온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피의자 최 씨는 동종 8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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