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의 무모하고 위험한 운전 때문에 졸지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난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31일 충북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7시 10분께 단양군 매포읍 도담리 삼봉대교 인근 삼봉터널에서 1톤 포터화물(운전자 이모·43)과 25.5톤 덤프트럭(운전자 문모씨·55·강원 태백시)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문씨는 1톤 트럭에 실린 철제 소형 파이프가 덤프트럭 앞 유리를 뚫고 그대로 문씨의 머리를 관통하면서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1톤 트럭 운전자 이씨도 덤프트럭과 충돌하면서 사망했다.
특히 1톤 트럭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죄회전 금지구역에서 운전하다가 충돌사고를 내는 바람에 충격을 받은 덤프트럭이 삼봉터널에 전복된 것이 차량 블랙박스에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톤 트럭에 동승했다가 부상한 20대 남자는 운전면허를 갖고 있어 당초 차량운전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무면허 운전자인 이씨가 운전한 점도 경찰조사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갑작스런 사고 때문에 덤프트럭 운전자 문씨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1남1녀 자녀와 함께 강원 태백시 문곡소도동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부인은 이번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숨진 문씨의 부인(52)은 식당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고 아들(26)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숨진 문씨가 할부로 구입한 스웨덴 덤프트럭은 할부금이 2억 원이 남아있지만 가해자 차량은 무면허 상태라 종합보험 대상이 불투명해 하루 아침에 남편을 잃었지만 보상 한 푼 받을 처지가 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망한 문씨와 함께 일을 나섰다가 현장을 수습한 문모(34)씨는 “가해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유족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라며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만든 영세 건설업체도 이해할 수 없지만 무면허 운전 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고 한숨 지었다.
이웃에 살며 석회석 운반업을 함께 했던 문씨에 따르면 숨진 문씨는 매일 오전 5시 집을 나서 오전 5시 40분께 영월군 상동읍의 석회석 광산에 도착한 뒤 25톤 덤프트럭에 석회석을 싣고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모 시멘트 업체에 수송하는 일을 해왔다.
태백시의회 김재옥 의원은 “무면허 운전이 살인행위라는 것을 이번 사고가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며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없는 강력한 제도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사고가 재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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