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방학 중 석면 공사하는 건물 사용금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방학 중 석면 공사하는 건물 사용금지

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은 방학 동안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에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각급학교에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을 벗어난 다른 교실이나 행정실과 별도의 교사동, 도교육청에 마련된 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대체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 판단으로 공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초 각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내 차단막과 음압장치를 설치하는 등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가동하고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공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여름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하는 학교는 초교 40교, 중학교 9교, 고교 7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57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