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방학 동안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에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각급학교에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을 벗어난 다른 교실이나 행정실과 별도의 교사동, 도교육청에 마련된 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대체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 판단으로 공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초 각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내 차단막과 음압장치를 설치하는 등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가동하고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공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여름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하는 학교는 초교 40교, 중학교 9교, 고교 7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57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