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청주지역 소상공인 1334명이 330여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청주시가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위한 발 빠른 지원 대책을 내놓아 도움을 줄 것으로 가대된다.
시는 28일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지역 내 10여개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 피해 소상공인 이자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긴급경영 안정자금(최대 7000만 원 지원)의 금리 2%중 1.5%를 3년간 지원하며, 소상공인육성자금(청주사랑-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기존 2% 지원에서 3%로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읍·면·동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신용·담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협약은행에서 신청하고 신용·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청주 사랑-론은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 이자 상향 혜택을 일괄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접수됐으나 이번협약에 함께한 금용회사를 비롯한 각종 단체, 시민들의 도움으로 95%이상 복구됐다”며 “아직도 수해현장에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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