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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천 사고' 불법하도급·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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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천 사고' 불법하도급·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다

경찰 "일괄·재하도급 등 규정 위반에 현장관리 미배치, 횡령 등 불법 뒤엉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에서 지난 4일 기습폭우 때 발생한 작업인부 인명사고<관련기사 지난 5일, 17일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불법하도급과 현장관리 부실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덕천 사고는 복개수로 보수공사 중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가까스로 구조된 안전사고이다.

마산동부경찰서는 28일 이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 A(56)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원청업체 대표 B(47) 씨와 A 씨에게 건설자격증을 대여해준 C(44) 씨 등 5명은 불구속입건 했다.

▲지난 4일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하천 복개수로 보수공사를 하던 작업인부들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현장의 사고 직후 모습. 경찰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불법 하도급과 안전관리 부실 등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28일 조사결과를 밝혔다.ⓒ프레시안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때 현장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인부들에게 공사를 일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B 씨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피해자인 작업인부들에게 노무도급으로 다시 하도급을 해 재하도급 제한 규정까지 위반하고, 건설공사 현장관리 건설기술자도 배치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 C 씨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면서 약속했던 대여료 명목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가 지급하지 않은 대여료는 올해 7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7,800만 원에 이른다.

B 씨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이다.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A 씨에게 그대로 넘겨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며, 담당 구청에는 부분하도급을 준 것으로 거짓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사고 현장이 상습침수지역인데도 사전에 일기예보 확인을 통해 작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지시하지 않은 점과 사건 당일 오후 3~4시 사이에 37㎜가량의 국지성호우가 내렸음에도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확인됐다”며 “명의대여 등으로 명목상의 건설기술자는 선정돼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배치되지 않아 현장관리가 부실했던 점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하도급을 한 원청업체는 일괄 하도급을 한 하청업체에, 하청업체는 재하도급한 인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원청과 하청 사업주들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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