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산림보호 계도 및 위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8월 한 달간 강원도와 합동기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망상해수욕장 해송림, 무릉계곡, 부곡·만우솔밭 등 산림정화구역 46헥타아르, 산간계곡 등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이번 계도와 단속대상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하거나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산지오염행위와 불법임산물 굴·채취 행위 등에 대해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산간계곡에서의 불법 야영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다만 시에서는‘선 계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정석 동해시 녹지과장은“사라지는 쓰레기만큼 푸른 숲이 늘어나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시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시는 이번 산림 보호 계도 및 단속활동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고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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