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경남도 내 모 언론사 권 모 회장의 배임수재 등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해,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주금가장납입과 관련해서는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32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권 모 회장은 지난 2014년 경 경남 산청군 소재 J기업의 유스호스텔 부지개발과 관련된 비판기사를 악의적으로 연속보도해, J기업 관계자로부터 비판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5000만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빌려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인출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식대금을 가장납입 했다는 게 기소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모 회장의 항소기각 이유에 대해, ‘수재 금액은 300만원으로 적고 공탁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 이전에도 직업안정법 위반, 공갈, 사기 등 동일전과가 많아 죄를 감경해 줄 수 없으므로, 원심대로 확정하고 항소를 기각 한다’고 밝혔다.
권 모 회장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지난 2015년 7월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소장이 접수돼 2016년 12월 22일 1심판결이 선고됐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권 모 회장이 형사소송법 제374조에 의해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원심대로 판결이 확정되고, 언론사의 발행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원심판결이 파기환송 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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