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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지난 대선 선거비용 과다·허위 청구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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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지난 대선 선거비용 과다·허위 청구 3명 고발

선거사무원 근무·유세차량 인건비 허위 기록 등...모 정당 선거연락소장 등 덜미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지출한 선거비용을 과다·허위로 청구해 타내려던 정당 선거연락소장 등 3명이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 선거연락소장을 선거사무원 수당 허위 청구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지난 25일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등을 제공한 또 다른 정당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등 2명을 이날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지출한 선거비용을 과다 또는 허위로 청구한 정당 관계자 등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남도선관위 전경.ⓒ김병찬 기자

고발을 당한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에게 지시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3명에 대해 근무를 한 것처럼 회계장부 등에 허위로 기재를 하게 했다. 또 이를 근거로 선거사무원 수당과 실비를 161만 원 과다하게 보전 청구한 혐의이다.

또 다른 정당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는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78만 원을 지급했다. 게다가 자원봉사자와 입을 맞춘 뒤 실제 지출한 적이 없는 유세차량 인건비 264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 등에 허위로 기록해 선거비용을 타내려 한 혐의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서도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이나 그 외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대선의 보전비용이 지급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로 타내려 하는 경우, 축소 또는 누락 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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