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근절방안 강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사감위에 따르면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문제가 심각한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과 규제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감위가 불법 사행산업에도 규제방안을 찾아 나섰다.
이를 위해 사감위는 지난 3월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 ‘불법 사행산업 근절 종합대책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의뢰해 이달 말 납품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불법 사행산업에 대해 사감위가 어떤 역할을 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하거나 불법 사행행위 자체를 강력히 처벌하는 등의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감위 관계자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역할과 위상 등에 대한 것은 물론 불법 사행산업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기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합법 사행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사법권이 없는 사감위가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역할은 사법권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법과 제도를 손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형사정책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불법 사행산업의 매출규모는 170조 원에 육박하지만 경마와 카지노 경정 등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규모는 23조4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지만 사감위는 합법 사행산업 위주로 단속과 규제를 하면서 연간 170억 원 규모의 연간 분담금을 징수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직영 2곳, 위탁 10곳 등 총 12곳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센터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면 문을 닫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법정 공휴일 등에는 아예 문을 닫아 걸고 있어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