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기자 A회장 총체적 비리 고발장 접수
- A회장, 비리 감추기 위해 아들까지 팔아넘긴 비정한 부정
- A회장, "언론사 사무실 서류 휴일에 박스째 제3의 장소로 옮겼다" 제보 이어져
경남도 내 모 언론사 A회장의 백화점식 비리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폐언론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라는 제하의 본지 기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2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로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앞서 본지 기자 또한 적폐언론 청산을 위해 지난 24일 A회장과 관련한 총체적 비리에 대한 고발장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우편 접수했다.
이는 A회장이 제보자들에 대한 지나친 협박과 증거조작·인멸, 본지를 상대로 수차에 걸친 언론중재위 조정·손배신청, 본지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허위사실 유포로 개전의 정이 없다는 판단과 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에 기인한 것이다.
언론중재위는 제소 전 화해절차로써 A회장의 내로남불 하는, 또는 상대가 귀찮아서 피해버리자, 그로써 습관화 된 A회장의 갑질이 이번에는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또한, A회장의 비정한 부정(父情)은 세인들이 돌을 던져도 비난받지 않을 만큼 매정하다는 것이, A회장의 본지에 대한 이번 언론중재위 제소로써 다시금 드러났다.
A회장은 지난 18일 본지 사회면 ‘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부동산투기·미등기전매 정황’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딱한 사정을 들었던 신청인(A회장)은 신청인의 자에게 말하여 신청인의 자가 매매한 것을 허위보도 한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체적으로 A회장과 관련된 계약이었음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A회장은 아들인 B씨의 계좌로 차액을 입금받았음을 핑계로 자신이 살기위해선 자식마저 버리는 비정한 부정의 소유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드러낸 셈이다.
미등기전매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임에도, 자식을 죽이고서라도 나만은 살고 싶다는 비정한 부정에, 과연 자식은 법정에서 어떠한 증언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A회장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일에 사무실의 서류를 박스째 실어 제3의 장소에 옮기고 있다는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어 수사기관의 신속한 증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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