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영상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이 밝힌 내용이다. 이 담당관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 담당관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그는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고 3개월 뒤인 2014년 9월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라는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25일 공판에서 이 담당관이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남긴 메모 내용이 공개됐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①우리 경제 절대적 영향력 ②(이건희 회장) 유고 장기화 ③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가시화' '삼성의 현안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는 이재용 체제 안착. 윈윈 추구할 수 밖에 없음' 등의 내용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내용이다. 아울러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도울 길을 찾는다는 내용도 있다. 이 담당관은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담긴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 담당관은 우 전 수석이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던 기억만 있을 뿐,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던 기억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담당관은 우 전 수석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최종 검토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 내용 기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지시자인 우 전 수석 몫이며, 자신은 실행만 했을 뿐 독자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담당관은 우 전 수석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모른다'고 했다. 다만 그는 "(2014년 당시) 언론이 삼성 현안은 승계 문제라고 해서,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만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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