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16일 발생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호우피해로 농경지 또는 주택에 대한 ‘지적 현황 측량’을 필요로 하는 주민 또는 토사 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신축·보수를 위해 ‘경계복원 및 분할 측량’을 해야 하는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면 피해지역의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측량이 시급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측량신청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의욕을 잃은 도민들에게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빠른 복구를 위해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감면 대상자가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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