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T/F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지난 6월 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T/F팀 편성 및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축산관련단체, 축산업협동조합, 건축사 협회, 행정 등 시, 유관기관, 읍면동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T/F팀과 전담반 등 39명이 모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부서간 의견을 협의했다.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기한내 적법화가 안될 경우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건축법, 가축분뇨법상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규제 완화 등을 해당부서에 적극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 관계자는 기본 법규하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합리적인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의거 많은 농가들이 제약을 받음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해결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기한내 반드시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농가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센터관계자는 T/F팀과 읍면동별로 편성된 전담반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지도·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SMS문자발송시장 서한문 발송 읍면동별 개별 방문지도를 통하여 농가 독려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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