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이하 시소방본부)는 오는 8월 말까지 308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4층 이하 건물의 비상구 설치 시 추락방지 안전시설인 추락위험표지,경보음발생장치,안전로프등을 갖추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전에 개설된 영업장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소방본부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비상구 추락위험 관리 대상에 대해 비상구 출입문 상단에 추락위험 경고표지 및 안전 표시그림 등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한 내벽 또는 문틀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2줄 이상 설치하는 등 위급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주·종업원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추락 사고가 많아 영업주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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