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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재벌' 하림, 재벌개혁 불쏘시개 역할하나

새 정부 공정위 첫 직권조사, 재계는 전전긍긍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기업에 대해 첫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첫 대상이 된 재벌기업은 재계 순위 30위 '닭고기 재벌' 하림그룹이다.

20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시장감시국 조사관 50여 명을 하림 본사로 보내 계열사 간 거래 자료, 매출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시장감시국은 검찰의 특별수사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 조사하는 부서다.

지난 2011년만해도 자산 규모가 3조5000억 원이었던 하림그룹은 부동산 매입 등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가 10조5000억 원으로 불어나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재벌그룹 반열에 올랐다.

공정위는 최근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하림그룹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하림그룹에 대한 처벌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는 과징금 부과와 총수의 경우 최고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다.

▲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연합뉴스

100억 증여세로 10조원대 그룹 지배권 확보 비결은?


공정위에 따르면, 10조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는 올품이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5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의 지분 100%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아들 김씨는 100억 원대의 증여세만으로 사실상 10조 원대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올품이 내부거래로 영업이익이 4년 사이 약 3배 증가한 것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힘입었다는 것이다. 올품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2년 91억8464만 원에서 지난해 272억2253만 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200억 원이 넘거나 전체 매출에서 12%가 넘는 비중의 내부거래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고 있다.

올품의 매출은 지분 증여 전인 2011년 706억 원에서 지난해 4039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올품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2012년 861억5724만 원, 2013년 730억9941만 원, 2014년 727억6983만 원, 2015년 743억9221만 원, 지난해 855억4159만 원에 달했다.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부터 낮아지긴 했지만 제재 기준을 여전히 넘는 수준이다. 올품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2년 84.46%, 2013년 21.09%, 2014년 20.97%, 2015년 20.04%, 지난해 20.56%다.

재계는 공정위가 하림그룹에 대한 일감모아주기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이 대기업집단 전반에 걸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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