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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기판매로 2억원 챙긴 '도망자' 30대 연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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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기판매로 2억원 챙긴 '도망자' 30대 연인 덜미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고가의 게임아이템을 싸게 판다고 속여 42명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을 가로채 온 3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로챈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고,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등 경찰의 수배로 도피 중에도 호화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A(33)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연인인 B(3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상습사기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같은 혐의로 10건의 수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고가 아이템 거래가 많을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유명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고가 아이템을 소유한 것처럼 판매 글을 올린 뒤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접근했다. 또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보내 안심시킨 후 입금된 돈만 가로챈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A 씨는 같은 수법을 반복하며 지명수배가 되자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핸드폰과 차량을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였고, 집을 나와 경남과 부산 일원을 돌아다니며 호텔,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가 이어지자 수사망을 좁혀 은신처인 함안의 한 원룸에서 검거했다. 회사원인 B 씨는 A 씨와 같이 생활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또는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전국 경찰서와 함께 공조수사를 진행해 여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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