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6월에 부과한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액 16억 8800만 원 징수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소유자 중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납한 11,667건에 대해 지난 12일 독촉장을 발송했으며, 문자 발송과 전화를 통한 자진납부를 통한 독려하고 있다.
자진납부 독려에도 미납부시에는 향후 차량관련 과태료와 연계해 번호판 영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ARS 전화,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성철 특별징수팀장은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등 체납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만 2927건, 25억 5900만 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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