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평가를 받는 문화방송(MBC)과 한국방송공사(KBS)를 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BS와 MBC 사장에 대한 임기 보장 여부와 관련,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방통위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효성 후보자는 "이명박 이후 언론 자유가 유린당하고 방송 독립성이 훼손된 두 방송 관련,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에도 KBS를 비롯한 한국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그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정상 언론으로 바로잡겠다"
이 후보자는 "이를 두고 내외에서 많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비판에 대해 방통위가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 실제로 그런 게 있었는지, 개인 판단이 아니라 방통위 위원들과 논의해서 조치가 필요하면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목한 것을 두고 "방송을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잡아달라는 부탁이라고 생각한다"며 "MBC의 경우, 내외 분란도 있고, 소송제기도 있다. 무엇보다 시청률이 매우 하락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면 분명 (공영방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취임하면 방통위 위원들과 외부 의견을 참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춰 방송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도 "언론에 대한 제 철학은 어떤 정권 하에서도 편향되지 않는 언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특정 정치 세력에 우호적이고, 다른 세력에는 비우호적인 언론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언론을 정상적인 언론으로 바로잡겠다는 게 제 의지"라고 설명했다.
"KBS·MBC 사장, 결격사유 있다면 적절히 상의하겠다"
KBS와 MBC 사장을 강제퇴임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질문을 두고 이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대표의 강제 퇴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법이 정한 결격사유라는 것도 있다.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고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설 공영방송은 그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저에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 첫 번째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의 공정성을 실천하고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방송이 본연의 기능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일과 같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 뿐 아니라 공중, 정부라는 세 주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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