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정광용 회장을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 정 회장이 맞고발로 대응했다.
정 회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공개된 선관위의 비문건에 적시돼 있던 그대로 박사모 회장 등 4인을 엮어 고발하라는 중앙선관위의 '지시사항'이 그대로 집행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선거법상 박사모는 선거법을 어긴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로 선관위를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선관위는 한편으로 '박사모를 엮어 고발하라'는 문건이 부적절하다고 시인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고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이런 비문건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배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후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날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표) 팬클럽 대표인 정광용 씨는 은평을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은평을 지역구에 후보로 나선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낙선 운동'을 했다고 본 것이다. 선관위는 정 회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 등을 문제삼았다.
이에 앞서 정 회장은 지난 21일 선관위가 작성한 '7.28 은평구을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위반사항 조사계획'이라는 문서와 이 문서에 첨부된 '박사모 조사 방향(중앙 지시사항)'이라는 문건 등을 근거로 "선관위가 박사모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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