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 마을 이주 사업을 12년째 질질 끌다니… 창원시는 아직 남아 있는 주민들의 가슴 아픈 사정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1-13번지 일대는 두 차례의 산사태 이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6만8,240㎡ 면적의 마을에는 모두 134가구가 살고 있었고, 현재는 6가구만 남아 있다.
창원에 도시가 조성될 때 계단식 형태의 마을이 조성됐는데, 지난 1993년 8월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20여 가구 주민 70여 명이 동사무소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 이후로도 산사태에 마을 전체가 놀라는 일이 한 차례 더 있었다.
창원시는 2005년 9월에 안전진단을 했다. 결과는 종합평가 ‘D등급’. 자연재해위험지구에 속했다. 불안에 떨던 주민들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1월 진정서를 냈다. 이주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 134가구 중 125가구가 진정서에 서명했다.
진정서를 받아들인 창원시는 그해 3월 이 일대를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주민과 협의 후 보상과 이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이주사업이 12년째 늘어지고 있다. 아직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은 6가구나 된다. 보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주철우(더불어민주당·팔룡 명곡동) 창원시의회 의원은 18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거론했다. 주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이상한 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산사태가 두 번이나 발생한 붕괴위험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빨리 이주시켜야 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인데도 보상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찔끔찔끔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다”며 “제일 위험한 가구는 아예 보상계획에서 빠져 있기도 한데, 창원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또 아직 남아 있는 6가구의 고충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이주를 못하고 있는 6가구는 사업 당시 감정가와 지금의 시세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감정평가에서 특정 건물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임차료 청구도 취하되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가 생겨 불공정한 행정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이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창원시에서는 법원에 공탁금을 낸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청구했다.
주 의원은 “위험지구에 남아 있는 그분들의 사정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며 “창원시가 ‘원포인트 조례’라도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이에 대해 보상비와 관련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담당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측은 “지금까지 보상비가 310억 원 가량 들어갔는데, 지난 2013년도부터 국비와 도비 지원이 중단됐다. 사업 자체가 워낙 오래 지속되다보니 그렇게 됐다. 그래서 현재는 시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아 있는 6가구와의 보상 갈등에 대해서는 “애초 감정 때 2개 기관에 의뢰해 평균치를 내서 보상비를 정했다”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세와 비교해 보상비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 이주한 분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명도소송에 이어 강제집행 명도소송도 지난 5월 한 상태이며, 다음주 중으로 1차 계고를 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쌓여온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과 측은 “고문변호사와 소장을 넣을 때 처음에 나간 분들 빼고 남아 있던 분들이 잘 안나가려고 하니까 경각심을 주려고 임차료를 내라고 해놓은 부분”이라며 “현재 2건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은 임차료를 월 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엄청나게 큰돈이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땅을 수용하는 것이지만 너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보상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1가구 문제는 ‘우선대상’에서 빠져 있을 뿐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민안전과 측은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되지 않아 보상에 빨리 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해줬다”며 “그런데 현재 덩치가 큰 건물 하나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우선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일 뿐”이라고 밝혔다.
보상과 이주가 완료된 후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주차장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재산관리 부서에 이관해서 처리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12년간 지지부진하던 신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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