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원지 도시’인 강원 태백시가 내달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았던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운영 등의 불법행위와 인력부족 및 온정적 처분 등으로 적발과 처벌이 반복되었던 불법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환경부의 특별단속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 관리대장 훼손여부, 각 상수원별 하천 오염상태와 어로행위, 어패류 양식, 수영·야영·세차 등 금지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가 없는 어패류 천렵행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고, 불법건축 및 폐기물 적치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단속결과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음식점 등의 DB화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반드시 추적관리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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