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 모 언론사가 16일 오후 5시23분자 인터넷 판 뉴스를 통해 본지 기자를 특정하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모 언론사는 이날 ‘본지 회장, 프레시안 취재기자 고소장 접수’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본지는 본지 회장에 대한 계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계속 게재한 인터넷신문 취재기자 정 모 씨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하고 오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기사화했다.
하지만 모 언론사가 주장하는 고소장 접수일은 일요일로 접수가 불가능함에도 고소장 접수를 운운하는 것은, 기사를 통해 취재기자와 제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연막전술임이 드러났다.
만약 모 언론사가 17일자로 고소장을 접수한다 하더라도 ‘17일 접수할 예정’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으로 모 언론사가 되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어 모 언론사는 ‘프레시안 기자 정 모 씨는 허위사실을 계속 보도해 본지와 본지 회장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여러 정황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어, 본지는 여러 관련자의 녹취 증거를 확보해 이에 관련된 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본지는 최근 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의 전횡과 관련한 기사를 수차에 걸쳐 기획보도 함에 있어, 단 한번도 특정 언론사를 지목하거나 제보자를 특정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사가 본지의 기사와 관련해 피해자와 당사자임을 자처하고 나서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해, 모 언론사가 자가당착에 빠져 스스로 늪으로 들어가는 전형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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