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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기원, 폭염특보 발령 시 농업인 단계별 행동요령 숙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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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기원, 폭염특보 발령 시 농업인 단계별 행동요령 숙지 당부

경남도농기원(원장 이상대)이 예년보다 이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농작업과 폭염특보 발령 시 농업인 행동요령 당부에 나섰다.

폭염은 사람이 외부 노출 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기온과 상대습도에 이를 때를 말하는데, 기상청에서는 6월~9월에 일 최고 기온이 33℃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내린다.

또 같은 기간에서 35℃이상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를 발령해 폭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경남도농기원 청사 전경.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 더운 날씨라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 작업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작물 생육, 또는 농산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일반 직종과 달리 폭염특보가 발령되더라도 더위를 무작정 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법이 필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더위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폭염특보가 내렸을 때 농업인 행동요령 사전 준비사항은 집에서, 또는 작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둔다.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한다.

온열질환 초기증상인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 중 휴식시간을 오랜 시간 가지기보다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다.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한다.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1ℓ의 물에 소금 1/2작은술)을 섭취해 탈수증을 예방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 농업인 행동요령은 낮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을 금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가족, 친지나 이웃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요령은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후 신속히 119 구급대 혹은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야한다. 의식이 있을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한다.

도 농기원은 여름철 폭염 시 농작업에 임하는 농업인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시간으로 정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고,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 재해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응급처치 요령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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