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주(駐)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에서 행정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외교관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 및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14일 외교부는 "이틀에(13~14일) 걸친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오늘 오후 해당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해당인을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관련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로 볼 때 범죄 혐의가 명확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외교부는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현지 대사관 행정 직원의 신고를 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는 지난 8일(현지 시각)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함께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다가 만취로 의식을 잃었고, 외교관이 이 직원을 본인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가 새벽에 깨어나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으며 이후 영사콜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국내로 소환, 13일부터 이날까지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9월 주칠레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의 성추문 사건 이후 또다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재외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들의 근무 행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노사협력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그리고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을 말씀드린다"며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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