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용석 쓰나미'…한나라, 비리 연루 4명 추가징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용석 쓰나미'…한나라, 비리 연루 4명 추가징계

공성진·현경병·박진·임두성 의원도 당원권 정지

한나라당이 사실상 '강용석 쓰나미'에 떼밀려, 소속 의원 4명의 당원권 정지 결정을 뒤늦게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는 20일 강용석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한데 이어, 21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현경병, 박진, 임두성 의원의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는 "이 사건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강력히 엄단해온 부정부패 사안으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지향하는 당의 쇄신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최종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의 징계 수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순에서 두 번째에 해당한다. 당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당직 참여, 당원 투표 등이 제한된다.

당 윤리위는 이같은 결정 근거로 당헌 제44조 2항 등에 명시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이라는 조항을 들었다.

그러나 임두성 의원은 지난해 8월 21일, 박진 의원은 9월 26일, 현경병 의원은 12월 21일, 공성진 의원은 12월 30일에 기소됐다. 최장 11개월을 묵혔다가 이제와서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강용석 의원 제명에 형평성 논란이 일까봐 구색맞추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떠밀리듯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것.

공성진 전 최고위원과 현경병 의원은 '스테이스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진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 임두성 의원은 모 건설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친이계 의원들이다.

공 전 최고위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진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임두성 의원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 받았다. 현경병 의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