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USTR은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한미 FTA 개정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고 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더욱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진실로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진전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음달 특별공동위원회가 열리고 미국 정부가 협정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면 이르면 11월쯤 양국 간 재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한미 FTA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협정 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는 요구라고 해석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를 담당할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회담을 연기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에 응하더라도 개정이 되는지 여부는 30일 이내에 이뤄질 회의의 결과에 의한 것이지 공동위 소집에 응했다고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한미 FTA를 문제삼아온 미국의 통상 압력이 한층 거세질 거란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언론발표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시작하고 있다"며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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