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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사회단체, 석탄화력발전소건설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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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사회단체, 석탄화력발전소건설 백지화 촉구

사업자 귀책사유에도 재연장 승인은 불법 주장

강원 삼척시 삼척학습실천연대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는 12일 정부의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인가 기간 재연장을 즉각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가기간 재연장 사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진행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인가기간 재연장을 결정했다”며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지연은 명백히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재연장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에 따라 정부정책을 집행해야 할 산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기간을 3차례나 연장하면서 스스로 정부정책 집행의 존립근거인 전기사업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포스파워의 2차 인가기간 재연장사유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연장을 결정했으나 다시 동일한 사유로 인허가 서류를 미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이어 “그 동안 포스파워는 인허가 서류의 보완을 위한 삼척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지역의 주민들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여론전에만 전념했다”며 “타 발전사업자는 기한 내 준비과정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 즉각적인 사업권 취소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파워에게만 3차례의 인가기간 연장한 것은 특혜”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위법적 행정처분과 특정기업 특혜로 삼척시민을 우롱하는 인가기간 재연장을 즉각 취소하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폐기하라”며 “포스파워 인허가 기간 재연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삼척시민들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폐기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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