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1533건으로 총 31억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으로 나누어 부과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은행 ATM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경과 즉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세의무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영수 재무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재산세는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소중하게 쓰이는 우리군의 중요한 자체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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