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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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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오는 31일까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접수

경남 함안군은 이번 달 31일까지 농축산과와 읍·면사무소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며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1000㎡이상 최대 5만㎡까지 지원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벼 재배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해당필지만 제외)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안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 증명원을 첨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이 생략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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