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며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1000㎡이상 최대 5만㎡까지 지원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벼 재배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해당필지만 제외)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안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오는 31일까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접수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