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역 주민의 손톱 밑 가시 규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한 현장행정 추진으로 규제혁신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동해시는 일반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고속도로변 양측 25미터가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그동안 건축 행위 등 일체의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지역 주민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타 법령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및 도시정책과 직원 3명이 동해시를 방문해 심규언 동해시장과 규제완화 간담회 실시와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 주민의 애로를 몸소 체험했다.
현재 동해시 의견을 반영해 가로망 기간 도로의 녹지 폭 기준을 삭제해 ‘도로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변 양측 10미터까지만 완충녹지로 지정되도록 하는 규제완화를 골자로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개정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 중에 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 개정되면 동해시 450여필지가 완충녹지에서 해제되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개정 지침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면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손톱 밑 가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현장행정 실천으로 시민 행복도시 동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