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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도로 주 2회 과적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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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도로 주 2회 과적단속

도로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실시

강원 태백시가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주2회 과적차량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자 통리, 원동, 소도지역에서 태백지소와 합동으로 운행제한(과적)차량,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2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태백시

적발 시 위반행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적재상태 불량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 취득자 사업용 화물차 운송행위, 화물자동차 정비 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위반행위, 기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자도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 스스로 과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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