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정부패와 관련해 기소돼 있는 당원들에 대해 당헌당규의 규정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전하며 "당헌당규, 특히 당규에 있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근거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상식적으로 추론하면 당직을 못 맡고,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당원 의결권 투표 참여 등이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침은 나경원 최고위원이 '당 쇄신'의 일환으로 제안했고, 홍준표 최고위원이 이 제안에 적극 동조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정부패와 관련돼 기소된 한나라당 인사는 '스테이스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공성진 전 최고위원, 현경병 의원, 그리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 의원, 모 건설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두성 의원 등이다.
공 전 최고위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진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임두성 의원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 받았다. 현경병 의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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