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발표한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김 씨는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SK워커힐이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한 후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2015년 7월, 시내면세점이 총 6개일 당시 용산 신라아이파크 면세점, 여의도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인사동 SM면세점 등 3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2년 내 2017년 1월까지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 없었다. 기획재정부 등이 세운 계획대로라면 2017년에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그 시기를 앞당긴 셈이다.
김 씨는 "김낙회 관세청장이 특허 신규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BH 보고용 문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가 작성한 'BH 보고서'는 지난해 2월 18일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보고한 것이다. 여기에는 '탈락한 면세점(롯데, SK)은 영업 지속을 이유로 현재 영업 가능 기간 내 추가 특허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3개월 정도의 영업 중단은 괜찮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롯데 측의 입장도 함께 들어있었다.
검찰이 "이같은 내용을 보면 해당 보고서에는 롯데 추가 선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롯데와 SK를 구제해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이런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관세청 내에서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고시도 김 씨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고시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려면 전년도 면세점 이용자 중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때라 기준 충족이 불가능했다. 관세청은 그럼에도 지난해 4월 말 서울 시내에 면세점 4곳을 추가로 허가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김 씨의 증언을 토대로 "관세청은 롯데와 SK에 대한 특혜 시비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추가 특허 개수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요건과도 관련 없고 전례도 없는 예상 관광객 수를 사용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2월과 3월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독대해 면세점 사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은 후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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