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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청주시, 축종별·규모별로 제한구역을 강화해 시민불편 해소

충북 청주시가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7일 변경 고시했다.

이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2000m 이내지역을 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이번 고시로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소·말·양·사슴 및 신고대상 규모의 젖소 축사’는 반경직선거리 500m, ‘허가 규모의 젖소 축사’는 700m 이내에서 사육이 제한된다.
또한 ‘닭·오리·메추리 및 돼지·개 축사’는 신고대상의 경우 1000m, 허가대상의 경우 1500m 이내에서의 사육이 제한되는 등 악취 발생을 비롯한 주민불편 정도에 따라 축종별, 규모별로 공간적 거리를 달리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는 축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이 발생했으나 이번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축사육제한구역 해당여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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