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언호)는 포획금지 기간 중 대게를 포획한 J호 선장 이모(55), H호 선장 김(64)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6일 강릉시 인근 해상에서 대게 264마리, 김씨는 대게 19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대게 조업 금지기간 중 벌써 5건의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했다”며 “동해안 대표 어종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지난 28일에도 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한 혐의로 이모씨 등 2명을 검거했다.
포획금지 기간 중 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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