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동해해경, 금어기 대게 불법포획사범 잇따라 검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동해해경, 금어기 대게 불법포획사범 잇따라 검거

대게 금어기 불법 포획 집중단속

강원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언호)는 포획금지 기간 중 대게를 포획한 J호 선장 이모(55), H호 선장 김(64)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6일 강릉시 인근 해상에서 대게 264마리, 김씨는 대게 19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대게 조업 금지기간 중 벌써 5건의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했다”며 “동해안 대표 어종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동해해경

한편 동해해경은 지난 28일에도 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한 혐의로 이모씨 등 2명을 검거했다.

포획금지 기간 중 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