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 1만9927건 23억100만 원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경우는 7월에 일시 부과되었다. 1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시는 시 누리집(홈페이지)게재, 현수막 게시, 전광판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부과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는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세액30만 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부담 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태백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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