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에 따르면, 4일 오후 H냉면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구체적으로 1층 주차장의 경비실, 뻥튀기 등 과자류 판매장, 2층의 리프트, 냉동창고 및 연결부분, 3층의 베란다 불법증축 및 건물용도 변경 등 위반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부설 주차장 부지로 신청을 할 것이라는 시 관계자의 해명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만으로는 별도의 뻥튀기 등 과자류를 판매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자류를 1층 주차장 자판에 진열해 판매하고 있어, 판매업 관련 허가를 득 했는지 시의 별도 점검이 필요하고, 과자류가 식당업 매출과는 별개로 현금 판매되고 있는 상태라 매출누락으로 인한 탈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식품류와 관련한 여름철 위생관리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H냉면의 경우 1층 주차장에 별도의 냉방 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고온에 노출된 채로 자판대에서 과자류를 전시.판매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나, 정작 시는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진주의 맛집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도 이 같은 불법실태를 묵인하고 있는 데는 시와 H냉면 및 언론사와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 제보자의 증언이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는 “도내 모 언론사 회장과 이창희 진주시장 그리고 H냉면 관계자와의 통화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유착관계 의혹을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도내 모 언론사 회장이 지난 3일 밤 11시 11분경 본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진주시 평거동 모 처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고, 그 자리에는 H냉면 대표 부부가 동행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도내 모 언론사 회장은 본지기자에게 취재경위와 제보자 등에 대해 묻고 취재중단을 요구했다.
이처럼 H냉면이 수년간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탈세 등 수많은 의혹을 내재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처벌과 제재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제보자는 “언론사와 시 공무원. H냉면이 상호 유착관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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