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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 인터넷 사기 적발…싸게 판다 속여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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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 인터넷 사기 적발…싸게 판다 속여 범행

물품거래 사이트 이용 79명 속여 1,970만원 가로채

나주경찰서(서장 임성덕)는 인터넷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물품을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사기범 A씨(23세, 남)를 검거했다.


▲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광고 캡쳐 ⓒ 전남지방경찰청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기나 유명 회사 무선 헤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28세, 남) 등 79명으로부터 197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물건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는 물품을 판매한다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나주경찰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경찰청 사이버캅’앱을 설치하면 물품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를 검색할 수 있다”면서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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