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국민행동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범시민연대는 3일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취소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탈석탄국민행동과 범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포스파워가 인수한 동양파워의 발전사업권은 비리, 특혜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며 “제기된 의혹은 전방위 로비에 의한 발전사업자 심사 부정으로 발전사업권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파워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해역이용협의법령에 의거 해당지역 주민 동의가 필수 임에도 삼척시는 주민동의 없는 해역이용협의 승인을 했으므로 삼척시의 포스파워 해역 이용협의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피해반경 5킬로미터가 겹치는 GS동해전력이 가동되어 초미세먼지 피해에 관련해 재평가가 불가피하다”며 “포스파워 환경영향 평가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확하고 명확한 피해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절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법 진행함으로써 기한 내 최종승인에 필요한 준비과정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대부분의 시민이 피해반경 안에 거주함에도 사업설명회와 시민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떠한 이유에서 포스파워에만 여러 차례의 최종 인허가 기한 연장이라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또다시 포스파워의 기한 연장 승인을 한다면 이는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파워의 최종 인허가 기한 연장은 절대 불가해야 한다”며 “포스파워의 발전사업권을 백지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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