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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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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발표

인사.복무 13건, 예산.회계 18건, 입시.학사 13건, 산학.연구 18건, 시설.기자재 7건 등 총 69건 지적

【속보】교육부는 지난 5월 15일 경남 진주소재 국립 경상대학교의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을 공개했다.(관련기사 지난 1~2일자 본지 경남 정치.행정면, ‘교육부, 경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발표’)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감사결과는 지난해 6월 8~17일까지 8일간 14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실시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인사.복무와 관련해 13건, 예산.회계 18건, 입시.학사 13건, 산학.연구 18건, 시설.기자재 7건 등 총 69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립 경상대학교의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5회에 걸쳐 기획 보도한다. 지난 1~2일자에 이어 마지막으로 ‘시설·기자재분야’ 감사결과에 대해 보도한다.
▲경상대학교 전경.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결과【시설·기자재분야】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적용된 총 3건(계약금액 합계 4억4288만4000원)의 방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각각의 공사에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해, 수급자가 주된 공사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부적정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과 시설주사 등 2명에 대해 경고, 시설과장 등 3명에 대해 주의처분 했다.

▲고문헌도서관 및 박물관 신축공사 등 총 4건의 건설공사에 포함된 직접구매 대상품목 7종(추정가격 합계 7억6728만3000원)을 관급자재로 직접구매 하지 않고 도급공사에 포함해 발주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과장 등 9명에 대해 주의처분을 했다.

▲항공우주산학협력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배수펌프 용량이 부족한 설계도면을 납품받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배수펌프 2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해 공사비 1284만원 낭비하고, 항공우주산학협력관 신축 건축공사(3차) 등 2건의 공사에 있어 재시공 요구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부적정 시공 공사비 합계 651만8744원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과 시설주사 등 5명에 대해 경고, 시설과장 등 2명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부적정하게 시공한 2건의 공사에 대해 해당 시공업체가 재시공토록 시정 조치했다.

▲고문헌도서관 및 박물관 신축공사(1차) 등 8건의 공사에 계상된 환경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중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감액 정산하지 않고, 공사비 합계 216만7086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과장 등 14명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환경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합계 1508만5000원을 해당 시공업체로부터 각각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등 2건의 공사 준공 시 공사비 중복 등으로 합계 467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과장 등 6명에 주의처분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비 합계 467만원을 시공업체로부터 회수해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Co-filler제조를 위한 목분분체제조 및 표백장치 제작’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1차 공고 유찰 후 재안내 공고 없이 4순위 업체’와 예정가격을 초과한 50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실체현미경 등 8종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수입 지연을 이유로 납품기한을 40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계약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승인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전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장 등 5명에 대해 주의처분을 했다.

▲신규로 취득한 구입단가 1000만원 이상인 실험실습기자재 27대(26종, 구매액 합계 4억1347만9000원)를 실제와 다른 품목 및 규격으로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실제물품과 물품관리목록이 일치한 것으로 정기재물조사결과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과대학 행정실 기능6급 등 6명에 대해 경고, 공과대학 교수 등 6명에 대해 주의처분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물품관리목록을 정비한 후 재물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처럼 국립대학교인 경상대학교가 전반적으로 복합적 비리의 축소판인 것으로 드러났고,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일체의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형법상의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교육부의 처분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별도 수사와 형사소추가 병행돼야만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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