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감사결과는 지난해 6월 8~17일까지 8일간 14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실시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인사.복무와 관련해 13건, 예산.회계 18건, 입시.학사 13건, 산학.연구 18건, 시설.기자재 7건 등 총 69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립 경상대학교의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5회에 걸쳐 기획 보도할 예정이다. 지난 1~2일자에 이어 ‘산학·연구분야’ 감사결과에 대해 보도한다.
▲교수 6명에게 근거 없는 교수 지도비 23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전기공학과 교수 등 6명에 대해 주의처분 했다.
▲교수 10명이 타인의 세미나 발표 자료 또는 본인의 저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교재개발비를 지급받아 개발한 기존 교재를 일부 수정해 발간·제출하고 교재개발비 703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등 10명에 대해 경고처분하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교재개발비 합계 7030만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해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교수 등 84명이 출장비 624만6550원을 연구비에서 중복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의류학과 교수 등 27명에 대해 경고처분하고, 연구비에서 중복 지급받은 출장비 합계 624만655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해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교수 4명이 국제학술회의 참가에 대한 학술활동경비 719만4450원을 초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등 4명에 대해 경고처분하고, 초과 지급받은 학술활동경비 합계 719만445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해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교수 등 35명에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숙박비 이외에 815만7500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과, ‘경상대학교 연구자용 서울게스트하우스(코아텔) 운영 지침’을 폐지하고,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
▲산학협력단에서 건물 961.95㎡를 임대하고도 사무실로 사용하는 168.33㎡ 이외의 공간은 미활용 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주의 처분과, 임대차 계약 시 규모 등을 적정히 고려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교수 2명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본인의 연구과제에 특수관계자인 자녀 및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나, 정보통계학과 교수 등 2명에 대해 주의처분 했다.
▲교수 등 6명에게 실제 수업시간보다 강의를 더 많이 한 것처럼 청구하게 해 강의료 294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법학과 교수 1명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4명에 대해 경고처분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강의료 합계 294만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해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5명의 교원이 총 11건의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및 공동명의로 출원․등록한 것으로 밝혀져, 수의학과 조교수 등 5명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개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된 직무발명 특허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확보 절차를 진행토록 통보했다.
▲직제와 법령상 지급근거 없는 보직수당, 업무수당 등으로 41명에게 합계 2억3889만4000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교수 등 41명에 대해 경고처분하고,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보직수당 등에 대한 지급 중단을 통보했다.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경상대학교 부속 연구시설인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등 8개 연구시설에 위임해 회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2014년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LINC사업단 산학협력중점 비 전임교원 인건비 지원 관련 학교 대응자금으로 간접비 항목에서 합계 5억2191만9439원을 집행하고,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등 3개 연구원(소)에서 간접비 항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장학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6483만50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경상대학교에 대해 기관경고처분과, 지난 2007~2016년 기간동안 (재)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연구장학재단에 기부 처리된, 간접비 2억2480만원에서 장학금으로 지급된 2억1150만원을 제외한 1330만원을 장학재단으로부터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지난 2013~2015년까지 연구성과능률급 9억8919만3850원을 지급받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등 61명의 교원에게 연구복지포인트 및 종합건강검진비 5617만7560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처분과 간접비 지급 지침에 없는 연구복지포인트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통보했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로 인건비 합계 2005만80원을 지급받고 있는 간호학과 교수 등 5명의 교원에게 자문료 및 강연료 등 전문가 활용비 명목으로 합계 785만원을 별도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간호학과 교수 등 4명에 대해 경고처분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자문료 및 강연료 등 전문가 활용비 합계 755만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제출기한보다 짧게는 23일부터 길게는 479일까지 경과해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를 부적정 하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해부학과 교수 등 12명에 대해 주의처분 했다.
▲지난 2013~2016년까지 물리학과 교수 등 35명의 교원이 교내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보다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632일까지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결과물 제출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연구비를 미회수한 것으로 밝혀져, 정치외교학과 교수 1명에 대해 경고, 물리학과 교수 등 36명에 대해 주의처분 했다.
또, 연구과제 결과물을 기한 내 미제출한 교수로부터 연구비 300만원을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조교 17명이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 없이 34개 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 등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주의 처분했다.
▲반도체공학과 교수 등 3명이 제자 학위 논문을 발췌·요약해 교내 및 연구년제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하고 연구비 합계 9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반도체공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경징계, 산학협력단장 교수 등 2명에 대해 주의처분과, 부당 수행된 교내 및 연구년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900만원을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연구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출장비를 허위 청구해 합계 5439만3318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러시아학과 교수 등 2명에 대해 중징계처분하고, 개인용도 또는 사용 금지시간에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및 출장비 부당 수령액 합계 5439만3318원을 각3178만4258원, 2260만9060원씩 당사자로부터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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