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는 건축물 소유권과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나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소나 영업소의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으로 계산해 신고납부 하는 세목이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무실, 휴게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된다.
또한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며, 한 건물에 두 개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안분해 계산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도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1일 3/1만 원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해 부과하게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세·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고 납부하는 방법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시는 사업주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 납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납부 안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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